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대폭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0% 지원 대상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2배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재난보험료 자부담 최대 전액 지원 및 가입 혜택 증대
#”폐업 사각지대 해소 위해 실업급여 연계 및 중도해지 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Gemini 생성 이미지 : 비즈인포 보도지원팀 ]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폐업 이후에도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재취업과 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한층 두터워진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금을 최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공제를 해지해야 할 때 적용되는 ‘매출 감소’ 요건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신속하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와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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