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점포·전문직 제외”…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넘으면 가맹 제한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 등 가맹 제한
#물품 거래 없는 부정 환전 시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
#기존 가맹점 최초 갱신 전까지 유예 및 3년 유효기간 확인 당부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대형 점포를 비롯해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전유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기사 참고용 이미지 : Pexels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삼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영세 골목 가맹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고질적인 깜깜이 부정 유통을 뿌리 뽑아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바뀐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 실적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는 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안에 위치해 있더라도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어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업종들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가맹점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과 업종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 정상 등록되었더라도, 추후 매출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즉각 취소되는 꼼꼼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기존 가맹점의 경우, 시행 이후 찾아오는 최초 갱신 주기 전까지는 이번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유예된다.


시장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잣대도 한층 매서워진다. 가장 대표적인 깡 행위인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전격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에 걸리더라도 단순 주의 조치나 계도 수준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수취 행위, 비대면 방식의 결제 수취,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온누리상품권을 시중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행위, 그리고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 비가맹점의 수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촘촘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빈틈없는 행정 제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 유효기간(3년) 만료가 임박한 일선 소상공인들을 향해 기한 내에 갱신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무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 점포가 올해 10월에 일제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갱신을 진행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든든하게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즈인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