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경영 필수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직접 지원 및 고지서 차감 방식 간접 지원 명문화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청 및 심사 근거 마련 재난 시 국세청 등 과세 정보 활용도 강화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요금 지원 규정의 신설이다. 그동안 일시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공공요금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이다.
지원 방식은 사장님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고지서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도 규정했다. 지원 금액은 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허덕이던 사장님들을 위한 구제책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차주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 잡는 장기분할상환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우량 사업자가 폐업하는 ‘흑자 부도’를 막고, 사장님들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근거도 강화됐다. 중기부 장관은 국세청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별 직장 가입자 수와 신용카드 월별 결제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장님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