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유상운송 보험 가입 필수
#사업자 정보시스템 통해 가입 상시 검증하며 미가입 시 계약 해지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종사자 보호 목적… 하반기 보험료 할인 추진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여 한층 더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선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따라 배달종사자나 배달원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조건을 충족하는 유상운송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은 물론, 배달원이 막대한 배상 책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하는 전용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종사자의 보험 가입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확인 주기는 만료 전 재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일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증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종사자는 배달 대행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미 일하고 있는 기존 계약자라 하더라도 즉시 계약이 해지되도록 매서운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상공인 성격의 배달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유상운송 보험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한층 더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