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 대상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연료비 등 9개 항목 사용 가능… 통신비는 제외
#2월 9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신청 시작… ‘소상공인24’ 통해 온라인 접수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성 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총 5,7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경영안정 바우처는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다.

사용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 항목들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물론 4대 보험료와 차량 연료비 등 총 9개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로운 사용 항목으로 포함됐다. 다만 과거 소액 결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만약 사장님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지원은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가 운영된다.
9일은 홀수, 10일은 짝수 번호인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후 해당 카드로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1533-0100)나 전국 78개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