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세금 돌려받는다… 7만 명에 107억 환급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유권해석
#2020~2025년 소득세 납부한 7만 명 대상… 총 107억 원 규모 환급금 지급 결정
#”관행적 원천징수 바로잡아 재기 지원… 향후 발생하는 지원금도 세금 없이 전액 수령”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온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 107억 원을 환급해준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들은 구직활동이나 취업 성공 시 지급받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상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와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정 집행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였다.

[ Gemini 생성 이미지 : 비즈인포 보도지원팀 ]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를 소급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세금을 낸 소상공인들에게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약 7만 명이며, 이들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 총 487억 원에 대해 납부했던 원천세 107억 원이 환급 규모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평균 약 15만 원 안팎의 소중한 재기 자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받게 될 모든 구직지원금은 세 부담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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