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 지자체와 상생보험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채무 부담 더는 ‘신용생명보험’ 출시
#보험업권 5년간 2조 원 투입해 무상보험 확대 및 출산·육아·배달종사자 보험료 부담 경감
#기업은행 대출 금리 0.3%p 우대 및 햇살론 보증료 인하 등 금융 혜택까지 패키지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됐을 때, 남겨진 대출금 걱정에 밤잠 설치던 사장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과 함께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생보험’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작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참여 지자체에서 출시될 ‘신용생명보험’이다. 사장님이 암, 뇌출혈 등 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보험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유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비극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다.
여기에 금융 혜택도 더해진다. 신용생명보험 가입 사장님에게는 기업은행 대출 금리 0.3%p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보험 가입만으로 이자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손해보험 분야는 각 지역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제주는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충북은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2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료 절감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일거리가 있을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과 사고 경력이 있어도 적정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가 운영 중이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장 갭을 메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유예 제도 등을 통해 사장님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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