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고통 소상공인 ‘더 많이·빨리·쉽게’… 새출발기금, 22일부터 파격 지원대상 확대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25년 6월’까지 전격 확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
#저소득층 부실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향 및 상환 기간 20년으로 2배 연장
#”신청부터 약정까지 속도 대폭 개선하고 거치 기간 중 이자 부담도 약정 금리로 인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9월 22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지원 대상 확대와 채무 조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추석 전 신속히 마련됐다.

새출발기금 간담회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강화된 지원: “더 넓게, 더 깊게 돕는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키웠다는 점이다. 우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이들도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늘어나 매달 나가는 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역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으며,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 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도 기존 9%에서 3.9~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러한 혜택은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기존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간담회 / 금융위원회 대회희실 [사진:금융위원회]


신속한 지원: “절차 간소화로 약정 속도 업” 그동안 신청부터 실제 약정 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절차도 뜯어고쳤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에 약정을 체결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되면 즉시 약정부터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사후에 진행하는 ‘선(先)약정 후(後)매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편리한 지원: “몰라서 못 쓰는 일 없게”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서비스, 생계급여 등 복지 제도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홍보 방식도 전면 개편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유튜브 ‘캠코TV’ 등을 통해 신청 방법 동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거치 기간 중 ‘채무 조정 전 금리’를 내야 했던 방식을 ‘채무 조정 후 약정 금리’를 내는 방식으로 바꿔 초기 상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보증부 채권의 경우에도 최초 대출 금리와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채무 조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폭넓고 신속하게 줄여주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선 사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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