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금융위 “강력한 보완장치 가동 중”
#신규 대출 포함은 상황 악화 대비용… 연체 시 신용 불이익 등 고의 연체 가능성 낮아
#은닉 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 최근 6개월 내 과다 대출 시 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범위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신규 발생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맞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논란이 된 ‘신규 대출 포함’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즉, 잠재적 부실 위험이 있는 이들을 지원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고의로 연체를 발생시켜 채무를 감면받으려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채무 상환 독촉은 물론, 신용 등급 하락 등 치명적인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보완장치를 운영 중이다.
자산 기반 원금 감면 제한: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폭이 엄격히 제한된다.
은닉 재산 무관용 원칙: 채무 조정 이후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체결된 조정안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최근 대출 배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전’을 빌려 곧바로 탕감받으려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