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 후 조기 상환 시 잔여 채무의 최대 10% 추가 감면 인센티브 신설
#출산, 육아 휴직, 중증 환자 부양 시 상환 유예 가능… 긴급 상환 유예 제도도 도입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지원도 전국 확산
채무 부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한층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사장님들의 의지를 북돋우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조기 상환 인센티브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채무를 미리 갚더라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장님이 남은 빚을 일시불로 갚을 경우 변제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70% 감면받아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장님이 18개월간 성실히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조기 상환하면, 기존보다 약 255만 원을 더 아낄 수 있다. 빨리 갚을수록 실질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부채 조기 청산을 희망하는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1년 동안 성실히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해 주며, 이 혜택은 최대 4년까지 지속된다. 금리 감면 혜택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상환 의지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 갚기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장님들을 위한 안전망도 넓어진다. 이제 출산이나 육아 휴직 중인 경우, 혹은 부양가족 중에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해온 사장님이라면 위 사유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경영난 등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 2개월 내의 ‘긴급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채무 조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사장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기 지원도 이어진다.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 교육 등을 이수하면 원금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부산 지역에 한정됐던 지자체 연계 경영 컨설팅 및 폐업 지원 혜택을 올해 상반기 중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역시 매입형 채무조정자에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사장님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