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전통시장 간이과세 대폭 확대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 명 대상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으로 2개월 연장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기준 완화… 실제 매출 규모에 맞는 세제 혜택 부여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세무검증 유예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1월 6일 국세청은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혜택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기간을 늘려주는 ‘직권 연장’ 방식이라 사장님들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중 제조, 건설, 음식, 숙박 등 국민 실생활 밀접 업종을 영위하는 이들이다. 특히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에게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exels]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의 큰 불만 중 하나였던 ‘간이과세 배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전통시장 구역이 정비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실제 업황을 반영해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제 매출은 영세하지만 지역 기준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됐던 많은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단순해지고 세액 부담도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한꺼번에 가동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소상공인 장려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유예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납세소통지원단’도 신설한다.

폐업이라는 아픔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 패자부활을 돕는 대책도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세무 상담 확대와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맞춤형 가이드 배포를 약속하고,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인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