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홈택스 접속 폭주 대비 필요
# 매출 급감 및 재난 피해 사업자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 기한보다 일찍 환급금 수령해 자금 숨통
202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오늘(25일)로 종료된다.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마감 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인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조기에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세무 당국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납 방지를 넘어 사업장의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수출 기업이나 시설 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기환급’ 제도 역시 마지막 체크 포인트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약 15일 정도 앞당겨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임대료나 인건비 등 급한 자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환급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증빙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후에도 납부서상의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번호를 통해 실제 납부까지 완료해야 절차가 종료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 상당한 금융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막판까지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