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대상 납부의무 소멸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47만 명 등 생계형 체납자 재기 돕기 위해 12일부터 본격 가동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국세 체납관리단이 생활 실태 확인 후 6개월 내 결정
사업이 안 돼 문을 닫았는데 남은 세금 때문에 통장 개설도, 재창업도 막막했던 사장님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열린다.
3월 1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중 절반이 넘는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사유로 꼽았다. 특히 올해 1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에 달한다.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 원을 넘기면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라 재기하려는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폐업 및 자산 상태: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체납액 및 매출 규모: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도덕성 검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같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장님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난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조사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을 돕기도 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장님들이 따뜻한 세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