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멍든 기업… 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해준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으로 피해 입은 중소·중견 기업 대상 법인세 납부 기한 6월까지 연장
#해운, 항공, 정유, 수출 기업 등 대상…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납세 담보 면제 혜택
#이달 30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접수 필수… 분납 세액 기한도 최대 9월까지 미뤄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영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물류비 폭등과 대금 결제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긴급 수혈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동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이번 지원의 핵심은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이다. 특히 중동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운·항공업, 정유·석유화학업, 그리고 현지 수출 기업 및 건설 플랜트 업체 등이 우선 고려된다.

해당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3개월 뒤로 미뤄진다. 자금 회전이 급한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다. 또한 국세청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주기로 함으로써, 담보 설정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적인 행정·금융 부담까지 덜어줄 방침이다.

법인세 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분납 세액의 기한도 함께 뒤로 밀린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을 선택한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은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내면 된다. 사실상 하반기까지 세금 납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아울러 원가 부담이 급격히 상승해 고통받는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장님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는 오는 3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계약(발주) 취소 통보서나 선적(결제) 지연 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진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번 세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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