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및 등록제한업종 추가 담은 전통시장법 입법예고
#연매출 30억 원 초과하는 가맹점 등록 및 갱신 불허. 부정 환전 시 과징금 최대 3배 부과
#가맹점 밖 결제 등 부정행위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 등 등록 절차 강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점으로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그리고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법안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매출액 한도 도입이다.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다시 늘어난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병·의원과 치과병원 및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성이 높고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을 제외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상권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가맹점 밖 결제나 비대면 결제 유도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거래 없는 부정 환전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등록 절차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가맹점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의무화되며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