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및 N잡러 직장인 대상 5월 한 달간 신고
#만 9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상향 등
#신고 기한 놓치면 20% 이상 가산세 부과 주의 홈택스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 권장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나 배당 그리고 사업과 근로 등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물론이고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 등 이른바 N잡러들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제 혜택의 확대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가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대폭 확대되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1인당 최대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되어 1명일 경우 25만 원 그리고 2명일 경우 55만 원 등으로 기존보다 혜택이 강화됐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 20% 이상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 기한에는 홈택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20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정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우편 접수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