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까지 압류 ‘철벽 방어’… 2월부터 생계비계좌 열린다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금융권 개설 시작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 압류 한도도 함께 확대… 채무자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쓸 생활비조차 없어 고통받던 이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다.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내달 1일부터 전국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Chat GPT 생성 : 비즈인포 ]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할 경우,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생계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소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를 금지한다.

해당 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급여채권 역시 압류금지 최저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으며,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채무자의 생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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