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명단 공개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안 따라 1~3년간 고용 제한 조치
#위반 정도 및 피해 회복 노력 감안해 제한 기간 차등 적용하는 예외 조문 마련
앞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산업안전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악덕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초청할 수 없도록 법적 빗장이 단단히 걸린다.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및 노동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E-9) 지게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해 온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및 산재 방지 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려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적 미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초청하고 부리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한정되어 있던 외국인 초청 제한 요건을 대폭 확대하여 자격 미달 고용주를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명단이 공개되는 3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 역시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사안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조문도 함께 신설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체불 임금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제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존재했던 제도적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폭행, 끔찍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주 스스로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근로 환경을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