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2.2조 원 정리”… 정부,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대위변제율 급증에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및 재보증 요건 강화
#2030년까지 부실채권 정리하며 취약 소상공인 겨냥 1700억 원 특례보증 신설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 70%로 늘리고 개별 업체 넘어 상권 단위 성장 촉진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제도’를 도입 이후 가장 대대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한계치까지 치솟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고 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기사 참고용 이미지 [pexcels]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너진 보증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1년 1.01%에서 올해 4월 기준 4.59%까지 수직 상승하며 재보증 시스템을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던 기존의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50%를 웃돌던 기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리스크 분담을 현실화하되, 급격한 금융 위축을 막기 위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에 대해서는 50~6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완충 장치를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였던 대위변제율을 오는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확정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와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출구 전략도 가동된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악성 채권에 대해 소각 및 상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 소각 처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신청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등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족쇄도 푼다. 더불어 자연재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인구감소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맞춤형 특례보증 상품도 새롭게 신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양적·질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보증 공급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7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별 점포 위주의 단편적 자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구역 전체의 유기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자체와 연계한 우수 지역 사업에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증명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8억 원으로 묶여 있던 기존 보증 한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고, 하반기부터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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