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15일부터 중량 표시제 시행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조리 전 총중량’ 그램(g)·호 단위 표시 의무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도 동일 적용…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본격 시행
#”용량꼼수 근절 및 소비자주권 강화… 자율규제 위반 시 품목제조중지 등 제재 강화”


치킨 한 마리의 무게를 메뉴판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대가 열린다. 오는 15일부터 주요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외식과 가공식품 전반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슬그머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 분야에 가장 먼저 메스가 가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촌, bhc, BBQ 등 국내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명시해야 한다. 이 규칙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지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격한 단속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ixabay]


기존 자영업자 및 신규 창업자 ‘가성비 비교’ 주의보

이번 조치를 두고 현장 자영업자와 신규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넘어 ‘브랜드 간 가성비 비교’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맛이나 브랜드 이미지로 승부해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중량이 수치로 박제될 경우, 타사 대비 양이 적어 보임으로써 주문량이 급감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브랜드별 중량을 표로 만들어 가성비를 따지겠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기존 점주들은 가격 저항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이드 메뉴 구성이나 서비스 품목을 강화하는 등 ‘체감 양’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신규 창업자들 역시 브랜드 선택 시 단순히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공개될 중량 수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중량이 적더라도 고품질 원재료나 특화된 조리법 등 확실한 차별점이 없다면,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위험이 크다”며 “창업 전 본사에 중량 표시제 대응을 위한 마케팅 지원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단순히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5대 치킨 브랜드를 무작위로 구매해 실제 중량과 표시 중량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며, 가공식품 분야 역시 내년 말까지 법 위반 시 ‘품목제조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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