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 조정…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인상
#예식장 위약금 기준 세분화… 예식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까지 청구 가능해져
#”현실 반영한 기준에 자영업자 환영 기색… 노쇼 피해 예방과 소비자 인식 개선 기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골머리를 앓던 자영업자들의 피해 구제 길이 넓어진다.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의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데 있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이 필수적인 업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예약 부도 시 위약금 상한선이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에 불과해 사실상 식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료 준비가 필수적인 식당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하고, 위약금 상한을 이용 금액의 40% 이하로 대폭 올렸다. 일반 음식점 역시 20%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노쇼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 수준의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자가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액수, 환급 기준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제도 역시 취소 시점에 따라 더욱 촘촘해졌다. 예식일이 임박해 취소할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며, 예식 당일 취소 시에는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될 때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 서면에서 예약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재료비가 비싼 업종은 노쇼 한 팀만 발생해도 하루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데, 40%라는 기준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단순히 돈을 받는 것보다 예약 문화 자체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숙박·여행업 등 천재지변 무료 취소 범위 확대
이 밖에도 숙박업소 이용 시 천재지변 등으로 이동 경로가 막힌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국외 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해지는 등 모호했던 분쟁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스터디카페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들은 바뀐 규정을 메뉴판이나 예약 사이트에 신속히 반영하고 고객에게 사전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