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서 쉬는데 월급을?” 사장님 당황시키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의무
#시장 불황·자금난·원자재 부족 등 ‘경영상의 장애’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외한 대부분의 휴업에 수당 발생, 위반 시 형사처벌 주의”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인해 고심 끝에 일시 휴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휴업 기간 중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월 9일 고용노동부와 노무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Gemini 생성 이미지 : 비즈인포 보도지원팀 ]


어디까지가 ‘사용자 귀책사유’인가? 생각보다 넓은 범위

법에서 정의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결정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노무 수령이 거부된 상태를 말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단순히 사장님의 고의나 과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과 판례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까지 귀책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시장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 # 주문 감소 및 원자재 부족 # 제품 판매 부진과 자산난 # 사업장 설비 및 기계 파손 # 거래처의 계약 위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협력사가 쉬게 되거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문을 닫는 경우에도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강력한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사용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업 외적 사정’일 때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화재나 수재라 할지라도 사업체의 시설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여전히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휴업수당 산정 방법과 부분 휴업 주의사항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다.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할 수도 있다.

또한 휴업은 사업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팀이나 부서 등 사업체 일부만 쉬거나, 하루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해당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전문가 조언은?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의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쉬는 것인데 수당까지 주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경영난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무급휴직을 강요하기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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