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 포장재질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확정 시행
#자동화 포장 장비 사용 시 공간비율 제외 기준 50cm에서 60cm로 상향 조정
#종이 완충재 사용 시 공간비율 70%까지 허용.재생 비닐 사용 시 규제 완화 포함
택배 상자 속 빈 공간을 규제하는 이른바 ‘택배 과대포장 방지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유연해진다. 오늘, 3월 5일부터 2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 업계의 자동화 설비 특성과 제품 파손 방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품 포장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류 자동화 장비의 특성을 인정한 점이다. 기존에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을 60cm까지 높여 잡았다.
장비 구조상 최소 60cm 이상의 상자나 비닐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수동으로 포장할 때는 기존처럼 5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충격에 취약해 파손 위험이 큰 유리, 도자기, 점토 제품은 아예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탈플라스틱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섞은 비닐 포장재를 쓰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해 준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상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비닐 포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측정 방식도 비닐 크기별 제품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물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