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 규제 ‘현장 맞춤형’으로 유턴… 자동화 장비 기준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 포장재질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확정 시행
#자동화 포장 장비 사용 시 공간비율 제외 기준 50cm에서 60cm로 상향 조정
#종이 완충재 사용 시 공간비율 70%까지 허용.재생 비닐 사용 시 규제 완화 포함


택배 상자 속 빈 공간을 규제하는 이른바 ‘택배 과대포장 방지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유연해진다. 오늘, 3월 5일부터 2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 업계의 자동화 설비 특성과 제품 파손 방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품 포장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ixabay]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류 자동화 장비의 특성을 인정한 점이다. 기존에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을 60cm까지 높여 잡았다.

장비 구조상 최소 60cm 이상의 상자나 비닐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수동으로 포장할 때는 기존처럼 5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충격에 취약해 파손 위험이 큰 유리, 도자기, 점토 제품은 아예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exels]


탈플라스틱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섞은 비닐 포장재를 쓰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해 준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상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비닐 포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측정 방식도 비닐 크기별 제품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물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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