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부가세, 지분율 상관없이 ‘사업장’ 기준으로 한 번만 신고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로 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매출·매입 합산해 신고
#지분율은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 소득 분배 기준으로 활용
#”연대납세의무 주의, 한 명의 매출 누락도 공동대표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동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표자별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사업자는 일반 단독 사업자와 달리 지분 구조가 얽혀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부가세의 기본 원칙인 ‘사업장 단위 과세’만 이해하면 신고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exels]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대표자 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공동사업자(주된 대표자) 한 명이 사업장 전체를 대표해 수행한다. 이때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과 총매입을 합산해 신고서 한 장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자마다 각자 신고할 경우 이중 신고로 간주되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분율이 중요해지는 시점은 올해 5월에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부가세는 사업장 전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소득세는 창출된 이익을 각 대표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눈 뒤 개인별 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즉, 부가세 신고 시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 전체의 매입·매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은 ‘연대납세의무’다. 공동사업 중 한 명의 대표자가 고의나 실수로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몰랐던 다른 공동대표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평소 공동대표 간에 매출 관리와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을 상시 공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 중 대표자가 탈퇴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탈퇴 이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여전히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공동사업자 번호로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받은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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