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정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 가능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법 위반 면해
#”편의점·배달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100% 보장”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임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7월 20일 고용노동부와 노무 업계에 따르면, 수습직원의 임금을 정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직인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직원에게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없다.
둘째, 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자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사 합의 하에 가능하지만,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처음 3개월뿐이다.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계약된 정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셋째, 감액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 정상 임금 대비 하한선 규정은 따로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밑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장님들은 채용 당시 합의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업종에 따른 예외 규정이다. 업무 숙달 기간이 짧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이 직종에 해당하므로 수습을 이유로 시급을 낮게 책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노무 전문가들은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 기간과 수수료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임금 미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