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일 시행으로 관리비 투명성 강화
#일반관리·청소·경비 등 14개 항목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내역 제공
#개정 표준계약서 배포 및 영세 임대인 위한 일부 간소화 방안 병행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리거나 항목을 불분명하게 운영해 임차인들이 입었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 법령의 핵심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구권 신설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 구체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납부한 관리비의 용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빈번했던 관리비 관련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함된 항목만 고지해도 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으며, 계약 단계부터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방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세 상인의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