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퇴출… 내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 금지 행위로 규정
#내년 4월 본격 시행… “비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막고 소비자 주권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온라인에서 금융소비자의 눈을 속여 비합리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칼을 빼 들었다.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이른바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교묘한 화면 구성이나 문구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하게 만드는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마련된 것이다.

[ Gemini 생성 이미지 : 비즈인포 보도지원팀 ]


정부는 다크패턴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엄격히 금지한다.


먼저 ‘오도형’은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화면 구성을 복잡하게 해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해 특정 사항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질문을 교묘하게 비틀어 의도치 않은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어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해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게 만들면서 취소나 탈퇴 경로는 찾기 어렵게 숨겨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다른 상품과의 가격 비교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이다. 거래 목적과 무관한 광고를 기습적으로 노출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사용해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을 띄워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을 압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편취유도형’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는 낮은 이율로 유인했다가 가입이 진행되면서 숨겨진 비용을 하나씩 공개하는 기만적인 가격 책정 방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핀테크 업체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결정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고, 온라인 환경에서도 정확한 의사결정 이 가능한 공정한 금융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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