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철밥통’ 깨진다… 실적 부진 법인 퇴출 의무화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 본격 도입 및 공공성 강화
#성과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하고 신규 진입 시 공모 절차 거쳐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및 가격 안정 전담 인력 운용 의무화로 유통 효율성 제고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인 도매시장에 강력한 경쟁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독과점 구조 속에서 안주해온 도매법인들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ixabay]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의 ‘지정취소 의무화’다. 앞으로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성과가 미달하는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가 나빠도 실제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철밥통’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제는 법적 강제성을 띠게 된 것이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도 투명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법인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지정 기간이 끝난 법인을 재지정할 때도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매법인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ixabay]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해 위탁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도매법인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가격 안정 업무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밥상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운영 실적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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