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성명, 전화번호 외에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목적… 부호 발급 시 등록한 주소와 다르면 통관 지연
#관세청 시스템에 배송지 최대 20건 등록 가능… 미리 정보 변경해야 피해 예방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빈번한 통관 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도용업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쓰더라도 물품은 본인들이 직접 받기 위해 배송지를 다르게 기재한다는 점을 노린 대책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부호를 신규 발급받았거나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다. 올해부터 도입된 유효기간 1년 제도에 따라 기존 사용자들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다양한 곳에서 물품을 받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입력하는 우편번호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이뤄진다.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 전까지 미리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부호가 사용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