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20% 할인 신설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1년 이상 임차·대여(리스·렌트) 차량까지 전격 확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제도 도입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가 한층 강화되고,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장애인·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을 임차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Pexels]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과 유공자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하거나 대여(렌트)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은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차량 이용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의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세대당 1대)에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주말 나들이 등 이동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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