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10곳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결과 1,100건 중 321건 위법 의심 사례 선별
#부당 표시·광고 166건(51.7%) 및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 등 허위 정보 기재 심각
#”면적 뻥튀기부터 근저당 은폐까지… 적발된 위법 광고 지자체 통보해 엄정 조치”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부터 한 달간 서울 관악구·광진구, 부산 금정구·남구 등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선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는 등 정보를 왜곡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나 관리비 등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특히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 옵션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청년들의 눈을 속이는 행태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정보를 차단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넷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