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나라의 기둥”… 정부, R&D 2배 키우고 기술 탈취엔 ‘10배 과징금’



#중기부·노동부·공정위,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서 혁신성장·지역균형·공정시장 전략 발표
#TIPS 방식 R&D 2배 확대 및 신산업 지원 강화… 혁신기술 ‘정부 첫 구매’ 제도 개선
#기술 탈취 과징금 10배 상향 및 피해구제기금 도입… 지역 인재 재직자 석사 과정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그리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혁신성장과 지역균형 및 공정시장 3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R&D 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정착 지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참고용 이미지 [ pixabay ]


먼저 R&D부터 수출까지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와 바이오 및 방산과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며 시장조사와 금융 및 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주요 지원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원하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하여 기술 탈취를 감시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함으로써 위반 억지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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