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전 확인 필수” 상가임대차 보호법, 하반기 이것만은 챙겨라



– 7월 계약 갱신 시즌 도래, 임대료 인상 상한 5% 준수 여부 확인

–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 및 환산보증금 초과 시 대처법 안내

– “묵시적 갱신보다 서면 합의가 분쟁 예방의 핵심”



하반기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월은 통상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약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임대료 인상 폭과 권리금 보호 등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영 안정의 핵심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 Gemini 생성 이미지 : 비즈인포 보도지원팀 ]


최근 일부 상권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편법 인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차임에 해당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통해 총 10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된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쟁 발생 시 지자체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재계약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며, 인테리어 비용 투자가 큰 업종일수록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가 추후 큰 자산 손실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


장사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영업권을 지키는 법적 절차를 놓치기 쉽다. 계약 갱신 시점을 맞아 본인의 계약 조건을 재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통보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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